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1982년 혼인신고를 마친 후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혼인생활 중 피고의 폭행, 욕설,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018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한 이후 부부공동생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근거한 이혼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허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