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잦은 욕설, 폭행,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2020년 10월 24일 및 2022년 9월 22일 원고를 폭행했고, 원고는 이러한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자녀들과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2년 6월경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피고의 잦은 욕설과 폭행, 그리고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를 두 차례 폭행했고, 원고는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들과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가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2024년 7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시켰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명하는 한편,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졌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