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혼인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로 남편이 아내에게 72,282,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은 자녀 1인당 월 800,000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며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처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애정 상실, 성격 차이, 성관계 거부, 자녀학대, 그리고 합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점 등을 불만으로 제기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 시댁과의 갈등 중재 능력 부족, 시부모의 질책과 간섭, 무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혼인 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던 중 2022년 5월경부터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22년 6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및 지급 금액, 자녀들과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방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편이 아내에게 72,282,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들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남편에게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