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D는 2015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D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 D와 그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 F, J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비양육친인 원고의 면접교섭 권리에 대해서도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 부정행위와 가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F과 J이라는 다른 사람들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원고가 태권도 관장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고 F, J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부정행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D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D의 이혼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D의 부정행위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피고 D 외 다른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 F과 J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의 재산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양육비 지급 의무와 금액, 그리고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서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D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D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피고 F과 J에게는 각 1천만 원을 피고 D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 D가 원고에게 1천4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 D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D에게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0시간 동안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혼을 결정하면서, 원고와 피고 D의 관계 정리(위자료, 재산분할)와 자녀들의 복리(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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