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와의 이전 광주가정법원 2024드단4011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해당 소송의 비용을 C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 사이에 광주가정법원 2024드단40114 손해배상(기) 사건이라는 이전 가사 소송이 있었고, 이 소송에서 A가 승소함에 따라 A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C가 부담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즉, 패소한 C가 A에게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된 후속 절차입니다.
이전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4,579,04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패소 당사자인 C가 승소 당사자인 A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4,579,04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확정 역시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이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A가 패소한 C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A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C가 상환해야 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4,579,040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는 승소자가 소송에 들어간 정당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이전 판결의 확정 이후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증인 일당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나, 법원에서 확정하는 금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지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는 소송가액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보통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