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재산분할금 2,8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2,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과 추석 명절에도 각 1박 2일씩 자녀들과 만날 수 있게 결정되었습니다. 양측은 위자료 및 다른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2년 2월 1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 C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인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이혼 사유와 귀책 사유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 및 지급 방식, 그리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의 조건 및 방법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6년 5월 31일까지 재산분할금 2,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체 시 미지급금에 대해 2026년 6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부채는 각자에게 귀속되고,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했습니다. 자녀 E,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 A가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26년 5월 31일까지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피고 C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 1박 2일로 할 수 있고,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피고가 자녀들의 거주지 또는 협의된 장소로 자녀들을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며,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종류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확정하고, 세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세부 내용과 연금 분할 포기 등 재산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며, 향후 추가 분쟁 제기를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의 모든 법률적 관계를 종결하는 포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입니다. 이 조항은 부부가 이혼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호와 제6호를, 피고는 제1호, 제2호, 제6호를 각각 이혼 청구의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관련 사항들을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