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A는 2024년 7월 20일 사망한 C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건입니다.
C가 사망한 후 상속인인 A가 C의 남겨진 재산 중 빚(채무)이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인정받고자 한 상황입니다.
사망한 C의 재산을 상속받는 A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 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2024년 9월 5일 제출한 피상속인 망 C의 재산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법원이 A의 한정승인 신고를 정식으로 인정함으로써 A는 망 C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파악한 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한정승인을 적법하게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리받은 사례입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빚을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갚고자 할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명확히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인이 망자의 빚을 전부 상속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