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A와 E가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사실혼 관계를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E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끝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A는 E에게 1억 5,344만 1,872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E는 A에게 1억 266만 7,404원을 지급하라고 반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A는 E에게 1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E의 반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으며, E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A에게 자신의 청구 금액인 1억 266만 7,404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양측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정당성 및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복잡한 재산분할 분쟁이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와 청구 포기, 그리고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고 분쟁을 종결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유추 적용되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은 다른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취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조항으로, 사실혼 해소 시에도 이 조항의 취지가 적용되어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제소 합의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에 대해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및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문제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이 사례처럼 부제소 합의(앞으로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서로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