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C의 상속인인 A가 C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으면서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한정승인 신고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상속인이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그 책임을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C의 재산 상속에 대해 2023년 2월 15일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상속재산 목록과 함께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A의 신청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인 A가 고인의 빚으로부터 자신의 고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한정승인이 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 내에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인 A는 망 C가 사망한 2022년 11월 22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년 2월 15일에 한정승인 신고를 제출하여 이 법정 기간을 준수했습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즉, 고인에게 빚이 많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으며, 상속받은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재산으로만 빚을 갚는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A는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C의 빚을 갚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산과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경우,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대개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을 단순승인(재산과 빚 모두 무제한 승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상속받은 재산의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거짓으로 작성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이 수리된 후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기 전에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상속 개시와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빚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다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