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여러 갈등으로 인해 별거 중이었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갈등을 겪었으며, 결국 법원에 이혼과 관련된 여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70%, 피고가 3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5천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피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