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C는 군대 내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군 부대 내에서 피고인 C가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A와 B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근무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사실을 서로 공유하다가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사건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진급이나 보직에 유리한 이점을 얻기 위해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업무적 갈등이나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는 원심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 B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심의 신빙성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이 직접 관찰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판결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는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의 진술을 듣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