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6세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강간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평일 낮에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는 구실로 불러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취하게 만들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영내생활을 하는 일반 병사들과 달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상근 예비역 신분이었으며, 이러한 혜택을 오히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징역 5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6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상근 예비역으로서의 혜택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사법원 항소심은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항소심에서 보여준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후적인 노력과 반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