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검사가 자신의 탄핵 사건 기록 중 일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해달라고 신청한 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오직 당사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검사 탄핵 사건의 심판기록 중 특정 증거 자료(디지털포렌식 문서 및 기타 증거들)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고, 오직 사건 당사자에게만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 검사의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사건의 심판기록 중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오직 당사자로 한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검사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 자료들, 즉 2024년 5월 22일 제출된 '디지털포렌식 문서 제출 보고서' 및 첨부 자료 일체, 그리고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은 오직 탄핵 사건의 당사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심판의 공정성 유지 및 사생활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