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송○○은 대마를 '업으로'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범죄단체조직에 관한 형법 조항과 '업으로' 마약류를 불법 거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대마 불법 판매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업으로'라는 용어의 불명확성 및 처벌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해서도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었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 특히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처벌에 관한 형법 제114조가 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업으로' 대마를 매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이 '업으로'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행위 유형이나 마약류 종류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형벌로 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책임·형벌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중 대마를 '업으로' 매도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업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마약류 범죄보다 훨씬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반복적, 계속적인 판매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에서는 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