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전자고지 또한 실패하여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한 피청구인에 대해 군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면허 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청구인 이○○은 2011년 12월 26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자 경찰청은 2023년 1월 3일 자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취소처분 통지서 1차와 2차 모두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공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보낸 적성검사 안내 전자고지는 청구인이 다회선 보유자라는 이유로 발송이 실패했습니다. 청구인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23년 4월 30일 춘천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국 앞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때 경찰의 차량조회로 면허 취소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검사는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
피청구인이 2023년 7월 4일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와 적성검사 안내를 받지 못했고, 운전면허 취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과거 면허 취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운전 당시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 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이 면허 취소 처분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못하여 공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공고만으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정, 전자고지 실패, 면허 취소 후 운전까지의 짧은 기간, 과거 전력 없음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