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친동생과 언쟁 중 식칼을 치우려던 행동이 특수협박으로 오인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형의 사례입니다. 형은 자신이 동생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동생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고,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식칼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이 중대한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오후 3시경 청구인과 친동생인 피해자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점심 식사 후 언쟁을 벌였습니다. 언쟁 중 피해자는 '형이 흉기를 들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형과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여 무서워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소파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1개를 피해자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형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했고, '형이랑 화해해서 형 집에 왔다', '협박을 한 적이 없어서 신변보호는 필요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경찰관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 피해자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형이 칼을 들려고 하는 모습만 보고 밖으로 나왔고, 직접 칼을 손에 쥐어 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죽이겠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계란말이를 자르려고 식탁 위에 칼을 올려놓았고, 언쟁을 하다가 칼이 위협이 될까 봐 치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면서 협박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년 4월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동생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영장 없이 압수된 식칼의 증거 능력 유무,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2023년 1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사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동생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소유예 처분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보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소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식칼을 들고 동생에게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동생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했는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218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압수한 식칼은 청구인의 소유물이었고, 동생은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집에 머물렀을 뿐이므로 식칼의 소유자나 보관자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식탁에서 소파 위로 옮겨 놓은 칼을 '유류한 물건'(버린 물건)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영장 없이 압수된 식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무죄추정의 원칙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비록 사안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현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면 단순히 재량적·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거나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충분한 증거 없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모든 작용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해 피의자는 불필요한 혐의를 받게 되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중대한 수사 미진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나 언쟁 중에는 상대방이 위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동,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행동이라도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물건을 압수할 때는 적법한 절차(영장 유무, 압수 대상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여부 등)를 거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나중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수사받거나 처분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는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