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 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 국○○에게 내려진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나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청구인 강○○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찰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