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고한 2024학년도 중등 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사전 예고상 선발예정인원에 대해, 청구인들이 해당 공고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전 예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중등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선발예정인원을 '16명'으로 공고하자, 청구인들은 이 인원이 부당하거나 위헌적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전 예고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안내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전 예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전 예고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문상담교사 선발 예정인원 사전 예고는 임용시험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미리 알리는 안내에 불과하며 최종 선발인원은 이후에 확정된다는 점을 들어, 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전 예고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고 향후 선발인원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심판청구가 부적법한 때 각하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는 사실상의 준비 행위나 사전 안내,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닙니다. 다만,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따라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헌재 2000. 6. 1. 99헌마538 결정 참조)을 명시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전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한 것이고 최종 선발인원은 추후 시험 시행 계획 공고로 확정됩니다. 이 규칙은 사전 예고의 비확정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기관의 발표나 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구속력과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앞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는 사전 안내 또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을 통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즉, 사전 예고는 최종적인 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나중에 변동될 수 있는 성격이 강하므로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