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이 예정된 교통사고처리법과 형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교통사고 수사 시 CCTV 확인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피해자의 상해 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수사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과 형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며,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CCTV 미확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