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22년 7월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발표한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에 대해 대구 동부 및 남부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84명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인사원칙은 특정 지역 교육청에 8년 이상 근속한 교사들을 다른 교육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자신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인사원칙이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거나 반복 시행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예외적인 행정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내부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2022년 7월 13일 교육격차 해소와 특정 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을 공고했습니다. 이 원칙은 동부와 남부 교육지원청을 '경합교육지원청'으로 분류하고 이들 지역에서 8년 이상 근속한 교사들을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동부 및 남부 교육지원청에서 평균 20년간 근무해온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 원칙에 따라 강제로 전보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 원칙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중 경합 교육지원청 근속 만기 교사의 전보 조항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규칙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즉 청구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 없이 법원의 판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심판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내부 업무처리지침 또는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거나 반복 시행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예외적인 행정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고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스스로 구속되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참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구광역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내부 지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임용권의 위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사의 임용권을 위임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인사교류): 임용권자 등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 직위나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전보계획):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장기근무 침체 방지를 위해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전보를 시행해야 하며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나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 조항인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제4호 가목 제5호 가목 제7호는 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교원 임용 및 전보와 관련된 내부 사무처리의 지침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인사원칙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원칙은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닌 경우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부 지침이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거나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사실상 국민을 구속하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지 변경과 같은 인사 조치는 개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 침해 여부를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