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피의자 강○○에 대한 폭행,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이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제2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수사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고, 제2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부족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