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들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주요 심의 결과에 대한 위헌확인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본안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와 전제 관계에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본안사건의 부적법 각하로 인해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본안사건인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사건이 적법하게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안사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어 모두 각하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더 이상 그 전제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모두 각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