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김○○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동일한 쟁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번에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김○○은 2015년 8월 28일경과 2017년 5월 1일경 서울에 3개의 학원을 등록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8월 28일부터 2018년 10월 17일까지 이 학원들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년 5월 10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습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가 아닌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원으로서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외국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국내 공교육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인가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관할 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조항의 명확성과 과잉금지 여부를 다투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설립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통제로서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50조는 고등학교 설립자·경영자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학교의 명칭', '학생 모집',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을 통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학교 난립 방지 및 학교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학교설립 인가제가 공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형태로 운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여 인가를 받게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의 입법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학원을 운영할 때는 교육감의 정식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정규 학교처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 형태의 운영'이란 설립 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 내용과 방법, 입학 자격, 교사 구성, 수업료 납부, 졸업 시 학력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외국 대학 진학 과정이라도 국내 공교육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면 학교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모집이 가능하지만 이는 '학원으로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학교로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 관련 법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 교육 기회 균등, 학교 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