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청구인은 과거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진행된 재판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전 구금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사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집행도 형사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이○○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구금되었던 기간 외에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직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5개월 이상 보호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보상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 기간은 형사보상법상의 미결구금, 원판결에 의한 구금 또는 형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검사와 판사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구금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어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집행을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명령을 받아 보호소에 구금된 기간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상의 형사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본안 판단(내용 심리)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되어,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 대상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무죄 확정 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소 구금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구제의 근거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의미하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을 알게 된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형사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송달받은 2019년 1월 15일에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보았고, 2021년 1월 11일에 청구했으므로 90일의 청구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이 조항들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구금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주로 미결구금, 원판결에 의한 구금 또는 형집행으로 인한 구금을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이러한 구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보상법의 목적이 형사 사법 절차상의 위법 또는 부당한 구금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두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 엄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법적 평가가 아닌,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법적 구제 수단의 성격 이해: 형사보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각 다른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가집니다. 각각의 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구제 범위, 청구 기간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구제 수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각각 독립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관련 구금의 특수성: 형사보상법은 '미결구금, 원판결에 의한 구금 또는 형집행'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 명령에 의한 구금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신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출입국 관련 보호 기간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인 형사보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된 다른 법률이나 구제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