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일반 국민 4명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들에게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자신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 및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제25조 제4항 후문에 따라 특정 정당들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 4명은 이 선거보조금 지급 행위가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실제로 주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으며, 선거보조금 지급 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선거보조금 지급 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 조항입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해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본안(청구 내용의 위헌 여부)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합니다. 즉,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5조 제4항 이 조항은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본안 심리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권력 행사,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조금 지급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본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받았음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나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지더라도 해당 정책이나 행위가 직접적으로 본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과 같이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의 경우,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