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체와 판매점주, 사용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조치로 인해 자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권고 조치가 자신들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것이며, 이는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권고 조치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 사용자나 판매업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예정하거나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권고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