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비영리단체인 ○○협회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 유지에 대해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권고 조치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정부는 국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 손상, 사망 사례 등이 보고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강력히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2020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며 이에 대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단체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2020년 3월 10일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조치가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권고 조치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일 뿐,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발표, 권고, 성명 등은 그 내용이 국민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력을 요청하거나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라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조치의 목적, 내용, 강제성 유무, 불이행 시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정부 조치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즉 단순한 권고인지 아니면 법적인 강제성을 띠는 행정처분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