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은 아동학대교육 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받은 아동학대교육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자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원고인 신청인은 아마도 이 교육이 부당하다거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반면, 피고 측은 신청인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육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아동학대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해당 교육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집행정지를 구할 법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아동학대교육 집행정지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