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주민들이 이주대책에 따라 공급될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감정가격 기준으로 통보하자, 주민들은 해당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도시개발법 제27조가 다른 법률(택지개발촉진법 등)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불만에 불과하다며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부산의 한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이주대책대상으로 선정된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2017년 8월 16일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다른 법률(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에서는 이주자택지가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된다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감정가격 기준이 불합리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들은 공급가격의 법적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 제27조의 위헌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책정 방식(감정가격 기준)이 다른 법률(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에 따른 방식(조성원가 기준)과 달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주자택지가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조성원가로 공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의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불만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도시개발법 제27조의 위헌성은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법령 해석과 사실관계 적용에 대한 불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한 청구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이 조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용 토지 등을 공급할 때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액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이 감정가격 기준이 되는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다른 법률의 경우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 등): 이 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이주대책에 따라 택지를 요구한 근거 법령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면 이주자택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각 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원의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특정한 사실에 법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불만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사업 시행자와의 계약 및 통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관련 법규는 사업의 종류(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업이라도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