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 주식회사의 직원들과 주민들이 한국산업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한 ○○ 주식을 □□ 주식회사에 헐값에 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이 계약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며, 경제력 집중과 조선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인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계약이 금융기관의 투자행위에 불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감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이미 무산되어 감사의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심판청구를 인용해도 원고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사례로,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낮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