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상 위로금 산정 기준과 위로금 조정 상한액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청구인들은 지뢰피해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이 위로금을 사망 또는 상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이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2천만 원을 상한으로 조정·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사회보장수급권 등을 침해하고 다른 특별법과의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구인 1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위로금조항) 및 같은 조 제6항(조정조항)이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망 또는 상이 당시의 월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보상 기준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지뢰피해자법상 위로금이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월평균임금 기준 및 2천만 원 상한 규정은 위로금의 취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의 균형, 이미 국가배상을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 한정된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특히 2천만 원 조정 상한은 낮은 위로금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자의 재량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소한도 보장에 미치지 못하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지뢰피해자법이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나 납북 피해자 지원 법률과는 입법 취지, 지급 대상, 국가 책임의 정도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이들을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볼 수 없으며, 위로금 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