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대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했던 한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자유위임 원칙 등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옮기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질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대 총선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합당에 반대하던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민주평화당을 창당하여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이상돈, 박주현, 장정숙)은 합당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때문에 당적을 이탈하면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합당 신당인 바른미래당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출당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사실상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처럼 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한 유권자가 비례대표 의원의 자유로운 당적 변경을 제한하는 이 조항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자유위임 원칙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유권자가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변경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과 같은 국민 일반의 선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자기관련성’과 ‘기본권침해 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다른 이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질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비례대표는 특정 지역구민이 아닌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되므로 정당의 명칭과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자유위임 원칙은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변경 제한이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비례대표제의 특성상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의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선거권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인은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변경 제한이 자신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유권자의 선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에서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를 규율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의 선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일반 유권자가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해당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법률이 특정 직위(예: 국회의원)에 있는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해당 직위의 당사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그 법률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단지 불만을 초래하는 정도로는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인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그 조항이 자신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