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 이○녀는 종로세무서장과 서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007년부터 여러 차례 행정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 그리고 재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이전 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거듭 청구했으나 이 또한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역시 각하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의 위헌 확인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자신의 헌법소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이○녀는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일련의 소송을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 그리고 여러 차례의 재심 소송을 거쳤고, 심지어는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와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 조항들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에서 요구하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각하 결정의 취소 및 본안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두 가지 주된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첫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의 경우, 당해 사건(재심의 소)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이 조항들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해 재심 사건이 '소권 남용'으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이 조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이라는 다른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적 안정성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만을 심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 확보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최종적 판단을 존중하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 관련 조항): 이 조항들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이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대부분의 재심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소권 남용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무효확인소송):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규정합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무효로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매우 강력하여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하며 확정된 판결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은 해당 법률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재판 자체가 다른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어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그 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원칙적으로 한번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다시 취소나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행위는 '소권 남용'으로 보아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