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여러 청구인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타인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청구인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타인에게 욕설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모욕하여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아파트 후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또는 트위터에 특정 피해자를 지칭하며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적용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정의견은 '모욕'이라는 개념이 법원의 해석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욕적 표현이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모욕의 파급력이 커진 현실을 고려할 때, 모욕죄 처벌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다는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비판, 풍자 등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으며, 국가형벌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경미한 모욕행위는 민사적 책임 등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록 특정인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인격권 및 명예 보호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지만, 타인을 경멸하고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명확성의 원칙: 법률이 명확해야 국민이 금지된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욕죄 조항의 '모욕' 개념이 법원의 판례 해석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욕죄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원칙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개적인 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비하하거나 욕설하는 등의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은 전파성이 강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판이나 풍자 표현이라도 그 내용이나 방식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지나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