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새로 입주할 공사 현장에서 전기 4킬로와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은 불법으로 전기를 훔칠 의도가 없었으며 현장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7년 4월 12일, 청구인 지○만 씨는 새로운 임차인인 □□자원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아 공장 건물에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 중 현장에 있던 다른 공사업체 직원(△△건업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기존 임차업체였던 주식회사 ○○산업의 배전함에서 전기 4킬로와트를 연결하여 공구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산업 측은 청구인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이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전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절도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검찰의 수사 및 법리 적용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검찰)이 청구인(지○만)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관계를 혼동하고 임대인이나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업체의 점유 권원 불분명, 다른 공사업체의 승인 아래 전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전기를 훔칠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취'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한 것은 물건을 영구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를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전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이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고의적인 '영득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 관계자들의 진술, 전기의 실제 관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유되거나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 또는 명확한 구두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안내를 받았더라도, 해당 관계자가 전기의 최종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서는 과도기 상황에서는 전기 등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즉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는 절도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