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6년에 다룬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2017년 5월 24일에 내린 기소유예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해당 기소유예 결정이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