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인터넷으로 '○○'라는 제품을 구매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제품의 주요 성분이 법에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2015년 3월 5일 인터넷을 통해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된 '○○' 2병을 22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소부틸 니트리트는 당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검사는 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고, 해당 성분이 실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2016년 2월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 제품의 주요 성분인 이소부틸 니트리트가 마약류관리법상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해당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매한 제품의 성분이 법에서 정한 마약류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이에 근거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항들이 관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3조 제5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이 실질적으로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 임시 지정만으로는 처벌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물질의 실제적인 위험성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새로운 물질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물질이 실제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의 요건(중추신경계 작용, 오남용 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선례나 대법원 판결이 있다면, 자신의 사건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지정된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위험성과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