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1969년 간첩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이○근 씨의 처조카인 청구인이, 이 씨의 유죄 확정판결 재심을 요청하며 검사에게 진정을 제기했으나, 검사가 재심 청구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검사가 진정 사건에 대해 내린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진정 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 처리 방식에 불과하며, 진정인의 법률상 권리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검사의 공람종결처분 역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진정(陳情)'의 법적 성격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사·소추 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 표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진정 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 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인의 법률상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람종결처분'과 같이 법률적 효력이 없는 내부 처리 방식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검사의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만약 국가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해당 진정이 '공람종결'되었다면, 이는 해당 기관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람종결처분'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통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적 절차(예: 정식 재심 청구 등)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지는 문제 상황과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