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청구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6년에 내린 기소유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피청구인)는 해당 결정에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