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상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기소된 두 명의 청구인이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청구인들은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질서유지선 설정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은 2010년 6월 9일과 7월 9일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인도-차로 경계선)을 침범하여 그 효용을 해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04)은 2012년 10월 24일 청구인 문철상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구인 정홍형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노3369)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5일 기각되자 2015년 6월 22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질서유지선 설정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최소한의 범위” 부분 및 제24조 제3호 중 제1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인 “최소한의 범위”가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집시법의 입법목적, 옥외집회 및 시위의 특성,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고지 의무 등을 종합할 때 ‘옥외집회 및 시위가 본래 신고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동시에 일반인의 통행, 원활한 교통소통, 물리적 충돌 방지 등 공공의 질서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가능한 적은 범위’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집회의 목적, 주체, 장소의 위치 및 면적, 질서유지선 설정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법한 설정 범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헌법상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3조 제1항: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 보호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범위"란 옥외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참가자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며,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 소통, 물리적 충돌 방지 등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가장 작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집시법 제24조 제3호: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질서유지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 형벌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범위"라는 표현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며 입법 기술상 모든 상황을 사전에 규정하기 어려운 점,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고지 의무 등을 종합할 때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이 하위법령에 권한을 위임할 때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하위법령에 질서유지선 설정 범위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참가자는 경찰관서장이 고지한 질서유지선(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의 의미와 범위를 미리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질서유지선은 집회 보호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집회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에 해당합니다.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할 경우 경찰관의 경고 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경찰의 구두 고지 또는 변경된 질서유지선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질서유지선의 범위는 집회의 목적, 장소의 특성, 참가 인원, 교통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