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된 후,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조항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의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을 규정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