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연안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충청남도에서 7월 한 달간 세목망 사용을 금지한 수산업법 시행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멸치 자원 보호와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한 정당한 규제로서 해당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연안선망어업에 종사하며 주로 세목망을 이용하여 멸치를 포획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은 충청남도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안선망어업의 세목망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기존에는 충청남도의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였으나, 해역별 금지기간 차이를 이용한 편법 조업 방지 및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멸치 집중 포획 시기인 7월에 조업이 제한되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다른 어업 종류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조항이 충청남도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안선망어업의 세목망 사용을 금지한 것이 어업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세목망 사용 금지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멸치의 산란기 또는 어린 물고기 보호에 필요한 시기이며,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닌 조정된 점, 관련 어업인들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 아니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어업과의 규제 비교에서도 자의적인 차별이 없다고 보아 평등권 침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산업법 제64조의2(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방법, 어구 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규제 권한을 명시합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제2항 [별표 3의3]: 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어구 사용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연안선망어업의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는 부분이 문제되었으며, 이는 어린 물고기 보호, 멸치 산란기 보호 및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치입니다.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익 목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멸치 등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분쟁 조정이라는 공익이 어업인의 직업수행 자유 제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지, 차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이 기선권현망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과 비교할 때 자의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국토와 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 이용):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입법의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
어업 관련 규제는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개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의 어구 사용 금지나 규격 제한은 주로 어린 물고기 보호, 산란기 보호 등 생태계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어업을 계획할 때 이러한 규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변경 시 기존의 신뢰 이익 침해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익적 필요성과 변경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 절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어업 종류와의 평등권 침해 주장을 위해서는 해당 어업들이 실제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규제 내용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업 규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방법, 금지구역 및 기간, 그물코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업인들 간의 조업 분쟁 조정과 합의 내용은 향후 규제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