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과거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 문제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산점을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한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