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 씨, 임○○ 씨, 안○○ 씨 등 세 명은 각각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이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정○○, 임○○, 안○○ 씨가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검사들이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검사들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