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1975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2013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후,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명예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이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 침해가 이미 배제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