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1975년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글을 학보에 게재하여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도 충분히 해명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1975년 ○○신학대학교 ○○단 중대장으로서 유신헌법과 시국을 비판하는 글을 학보에 게재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1975년 11월 3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3년 5월 10일 위헌으로 선언된 긴급조치를 적용한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명예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위헌으로 결정된 대통령긴급조치에 근거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피청구인 검사가 스스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원 기소유예 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여전히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선언된 상황에서 해당 헌법소원의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을 위한 심판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검찰이 청구인에 대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므로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해 달성하려던 주관적인 목적이 이미 이루어져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킴으로써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앞으로 유사한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도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법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헌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법령이 추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령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위헌 법령에 근거한 과거의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 등에 대한 재심 청구 또는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이나 검찰 등 공권력 주체가 스스로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예: 기소유예를 '혐의없음'으로 변경)하여 개인의 권리 구제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주관적인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한 기능도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령의 위헌성을 명확히 선언하여 헌법적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심판 이익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령 위헌 결정 후 과거 처분의 취소를 원할 때는 관련 공권력 주체(검찰, 법원 등)의 후속 조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