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에게 내린 상해 혐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처분 결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상해 혐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있어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추구에 필요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자신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기소유예):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도 사안의 경중, 범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유예'라고 하며, 검사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것은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넘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취소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오류나 자의성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의 처분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 예를 들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처분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