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해당 처분이 자신들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2007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08년 헌법재판소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인 검사가 청구인들에게 내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판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추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폭넓은 수사재량에 해당합니다.
헌법소원심판(2008헌마51)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평등권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입니다. 청구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이 이러한 자신들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으며 검사의 처분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는 해당 처분이 과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