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피고의 '인생맥주' 서비스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서비스표를 맥주전문점업 광고에 사용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인생맥주' 서비스표의 등록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인생맥주'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서비스표가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 매장 내부 간판, 맥주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맥주전문점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인생맥주'가 주력 브랜드인 '생활맥주'에 준하는 서브 브랜드로 사용되었으며 침해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사용 의사를 가지고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인생맥주' 서비스표가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 이상 지정서비스업인 '맥주전문점업'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등록취소 불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인생맥주' 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맥주전문점업'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서비스표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서비스표의 사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한 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의 등록을 유지하려면 실제로 상업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서비스표의 '사용'을 판단할 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비스업은 무형의 특성을 가지므로 서비스 자체에 직접 표장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1. 7. 28. 선고 2010후3080 판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인스타그램 홍보 게시물에 '인생맥주' 표장을 사용하여 '맥주전문점업' 광고를 진행한 것이 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사용되더라도 식별력을 가진다면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4. 5. 28. 선고 2002후970 판결 등)도 인용되어 '인생맥주'가 '생활맥주'와 함께 서브 브랜드로 사용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서비스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거래계에서의 사용 태양, 사용자의 의도, 주지·저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로서 사용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서비스표의 사용 여부가 분쟁이 될 경우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