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배포 및 사용 금지와 삭제의무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특허가 전자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며, 피고가 개발한 '페이북(paybooc) 앱 결제' 기술이 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기술이 원고의 특허와 기술적 특징이 다르며, 원고의 특허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 청구범위를 분석한 결과, 원고의 특허가 '판매자의 통제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기를 통해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페이북 기술'은 구매자의 PC를 통해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특허와는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특허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도 다른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기술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