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유기발광표시장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유기발광재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99.95% 이상의 고순도를 달성하는 분리정제 방법에 대한 특허 유효성 다툼입니다. 원고(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은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정제, 결정화, 승화 정제 과정을 순차적으로 포함하는 유기발광재료 정제 방법입니다. 피고는 해당 특허가 구 특허법에 따른 명세서 기재 요건(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을 충족하지 못하며, 선행기술에 비추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8에 대해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원고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8이 구 특허법의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해당 부분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와 B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기발광재료를 진공증착 공정 이후 회수하여 99.95% 이상의 고순도로 분리정제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D)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허는 특히 '산성 활성탄'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는 정제 공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경쟁사인 주식회사 C는 해당 특허가 특허법에서 정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C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허 청구항 1, 3~8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고, 이에 A와 B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특허발명 청구항 1, 38이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정 순도 미만의 유기발광재료에 대한 예비정제 미실시 정제방법이나 특정 유기발광재료의 범위가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원고의 특허발명 청구항 1, 38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정 유기발광재료가 용매에 용해되지 않거나 비수성 용매의 pH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원고의 특허발명 청구항 1, 3~8이 선행발명들에 비추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선행발명들과의 결합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고유한 기술적 의의와 현저한 효과가 사라지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이 2020. 7. 1. 2020당21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D의 청구항 1, 3, 4, 5, 6, 7, 8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구항들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유기발광재료의 고순도 정제 기술에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과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며, 선행기술 대비 진보성도 인정되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주장한 특허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명세서 기재 요건'과 '진보성'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이 조항은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출원인이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특허권이 부여되는 불공정한 결과를 막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상세한 설명 내용을 청구범위의 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허발명이 '순도 98% 미만'의 유기발광재료에 대한 예비정제 미실시 정제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모든 유기발광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범위보다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모든 실시예가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정제만으로도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에 '순도 99.95% 이상을 구현하는'이라는 기능적 한정이 있으므로, 그 순도를 달성하지 못하는 유기발광재료는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 지식 없이도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특허 기술 내용을 제3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하여 기술 범위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피고는 특정 유기발광재료가 용매에 용해되지 않거나, 비수성 용매인 염화메틸렌의 pH 측정이 기술 상식에 반하여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재현 실험이 특허발명의 대상과 다른 고순도 물질을 사용했음을 지적하며, 비수성 용매의 pH 측정이 가능한 장비와 방법이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실험 결과 등을 통해 산성 활성탄이 투입된 염화메틸렌의 pH 측정이 가능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보성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선행기술의 결합 가능성, 결합 동기, 예측 불가능한 효과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인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정제 공정이 선행발명 4에 비하여 약 13% 높은 수율을 보이는 현저한 효과가 있고, 이는 선행기술 4, 5의 결합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행발명 1~3은 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정제에 관한 것으로, 증착 공정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불순물 정제와는 대상 및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산성 활성탄의 사용이 중성/알칼리성 활성탄 대비 우수한 불순물 제거 효과를 보이며, 이는 선행기술에서 인식되지 않았던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특허 분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21
특허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