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유명 에너지 음료 회사(원고)가 자신들의 널리 알려진 '황소' 모양 상표를 모방하여 자동차 용품 및 서비스업에 상표를 등록한 다른 회사(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오른쪽으로 돌진하는 붉은 소' 모양 상표가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고,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환송 후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사용 상표와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으므로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자동차 용품 및 서비스업 상표가 자신들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표에 체화된 영업상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환송 전 특허법원은 표장이 유사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이 자동차 레이싱팀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고 피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 환송 후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의 상표 등록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등록한 '황소' 모양의 상표가 원고의 기존에 널리 알려진 '황소' 모양 상표와 유사한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등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상표 등록을 유지한 심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등록상표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하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 및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등록상표가 무효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