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서비스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심결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선사용하던 상표서비스표들이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등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가 외국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